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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0 2019고단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으로, 2019. 5. 23. 21:00경~21:2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성 외상 후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방법과 강도,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기도 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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