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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26 2019고단2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상 부부로서 약 6년 전부터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9:45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처갓집을 찾아갔었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룸미러, 앞 유리창, 조수석 문짝, 본네트 등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57,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손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위험성, 재범가능성, 향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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