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53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5. 02:30경 부산 해운대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철제사다리를 세운 후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 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케논데이 사이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마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