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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통신사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경 오산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공장 나동 중에서, 1) 제1층 공장 84㎡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84㎡로 용도를 변경하고, 2) 제1층 공장 63.86㎡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63.86㎡로 용도를 변경하고, 3) 제2층 기숙사 84㎡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시설 84㎡로 용도를 변경하고, 4) 제3층 기숙사 84㎡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D 외 2필지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그라스울판넬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제1층 소매점 786.3㎡, 제2층 탁구장 499.65㎡, 제2층 세탁소 286.65㎡를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교육연구시설 같은 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오산시 E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3층 기숙사 192.02㎡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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