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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고, 공범인 D, E, F, G, H, I, J은 과수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다.

피고인은 방상 팬 단가 및 설치 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없이 방상 팬 설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민 7명과 각 공모하여, 위 농민 7명은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 인은 위 농민 7명이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를 허위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공범 D 와의 공동 범행 피고 인과 위 D는 2014. 3. 18.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피해자 진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 D의 처 K 명의로 총 사업비 3,500만 원의 착공 신고서, 2014년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위 K 명의의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위 D는 자 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해 준 1,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 인과 위 D는 2014. 5. 17. 방상 팬 설치를 완료한 다음, 위 K 명의의 사업 정산서( 자 부담금 1,750만 원, 보조금 1,750만 원), 준공 신고서, 1,75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 공급 가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등을 피해자 진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같은 달 29. 보조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진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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