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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9:3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지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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