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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9: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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