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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2012고합604] 피고인은 2012. 6. 2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3-1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265 앞길까지 C 카니발 승용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은 2012. 9. 25.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데시앙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9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2고합6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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