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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8. 23:0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86%)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였으며, 신호위반 등 위험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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