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16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중순 무렵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버려져 있던 ‘B’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주워 이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2012. 10. 26. 21:55 무렵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및 여수시 지역 일대에서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분실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