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8.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의 중개로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H 대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대금 7억 7,2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3,000만 원은 2018. 7. 5., 잔금 3억 7,200만 원은 2018. 8. 20. 각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 등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중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7,642,800원[= 772,000,000원 × 9/1,000(수수료율) × 110/1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7. 초순경 F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여, 2018. 7. 6. F 등으로부터 계약금 지급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F 등에 의하여 해약금으로 몰취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C 일대에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신축할 만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I 대 35.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