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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3 2019허1100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5. 2018당20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G/H/I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물(발아한 것), 도정한 곡물, 부침용 곡물가루, 누룩, 식용맥아, 쌀(백미), 탈곡한보리, 찰보리, 찰현미, 찰흑미, 찹쌀, 현미, 흑미, 식용전분, 식용곡분, 쌀 등(전체 지정상품은 별지 목록 참조

나. 확인대상상표(갑 제1호증) 원고들은 아래 표장을 쌀 포장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1) 표장: 2) 상품: 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확인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메뚜기’ 부분이 공통되는데, ‘메뚜기쌀’은 쌀 상품에 관하여 관용하여 사용되는 상표에 해당하거나, ‘쌀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8당2072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2. 5.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원고들이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 1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상표에 공통된 ‘메뚜기쌀’ 또는 ‘메뚜기’는 쌀에 관하여 관용하는 상표이거나,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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