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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6112
화물자동차 감차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A 화물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6. 주식회사 빛나태로부터 A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주식회사 빛나태가 기존의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함에 있어 기존 용도의 차량이 아닌, 행정청의 증차 허가가 필요한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바꾸면서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폐차등록을 한 차량이었다.

다.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 10. 15.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자진하여 말소하라’는 내용의 감차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차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주식회사 빛나태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당시에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토해양부 고시로만 존재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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