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8세) 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의 모친의 행동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 너 왜 엄마를 비웃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까
봐 집 밖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의 오빠인 D로 하여금 피해자를 잡아오게 한 후 방안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고, D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위 효자손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 인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 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