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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5. 18: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송정리에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산정목욕탕으로 가자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공항사거리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측 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48,758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6년 6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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