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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3 2016고합2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던

18세 연하인 피해자 C( 여, 26세) 와 사귀면서 2014. 1. 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 6.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헤어진 사이이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다투어 왔다.

1. 2015.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 대인 20:30 경 피해자의 퇴근 경로에 있는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야 잠깐 얘기하자,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커피나 한잔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싫어요,

커피 마셨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왜 나 하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냐,

다 싫으냐

”라고 말하면서 차량 컵 홀더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앞 대시 보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 가로 가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하고 사귀었고, 같이 살았던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0:3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2016. 2. 5.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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