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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6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3. 4. 25. 피고에게서 제주시 C 대 1,650㎡와 그 지상 건물(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4. 25. 13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 4. 30.에 2억 2,000만 원을, 2014. 10. 30.에 1억 2,000만 원을, 2015. 4. 30.에 1억 2,000만 원을, 2015. 10. 30.에 1억 4,000만 원을, 2016. 4. 30.에 1억 4,000만 원을, 2016. 10. 30.에 1억 4,000만 원을, 2017. 4. 30.에 1억 4,000만 원을, 2017. 10. 30.에 1억 4,000만 원을, 2018. 4. 30.에 1억 4,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1회라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16억 원과 건물분 부가세 3,885만 원 중 계약금 8억 3,885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원은 2018. 10. 3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서 1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0. 30.이 도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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