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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4가단450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을 대리한 D은 2012. 5. 25.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충주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면 그 투자이익금 중에서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6.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피고들로부터 이를 모두 돌려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4. 2. 12. 주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덕신용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주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이 원고의 투자 및 개발행위로 인한 투자이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투자원금 8,800만 원과 투자이익금 7천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 중 지급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800만 원(이마저도 그 중 1,000만 원은 지급한 당일 바로 돌려받아 원고가 실제로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7,800만 원에 불과하다)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투자 및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들과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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