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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59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퍼스텍월드(이하 ‘퍼스텍월드’라고 한다)에 대하여 5억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21. 퍼스텍월드와 사이에, 원고가 퍼스텍월드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상가 601호, 602호, 603호, 604호(분양가 합계 9억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8억 원에 할인 매수하는 대신 공사대금 채권을 4억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퍼스텍월드는 당시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원고 회사의 공무과장이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자 월 2%)하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피고 명의 근저당설정)받고, 위 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퍼스텍월드는 2013.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3. 8. 27.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차임 700만 원을 받아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월 400만 원과 은행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상가와 관련한 세금 등으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공제한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7.부터 2017. 8. 27.까지 48개월간의 약정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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