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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2가합983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각종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1대 주주 및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피고 B가 1대 주주인 피고 B의 자회사이고,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피고 F은 피고 C의 사내이사로서 직책은 사장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미등기임원으로서 직책은 상무이사이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은 피고 C이 23억 원, H 주식회사가 7억 원을 출자하여 2011. 12. 12. 설립한 ‘연구소기업’ 형태의 회사(피고 C의 지분 76.7%, H 주식회사의 지분 23.3%)이다. 라.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피고 C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G의 설립과 동시에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설립 당시 G의 이사로는 원고와 피고 D, 그리고 I이 선임되었다.

G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마. G은 2012.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G은 2013. 2. 1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1 내지 6,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 E, F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60조) 피고 D은 원고에게 J를 G의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D, E, F은 원고를 G에서 몰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교사에 따라 원고의 법인카드사용을 정지시키고, 원고의 G 사무실 출입을 위한 지문등록을 삭제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G 이메일계정 및 전산결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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