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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101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 주식회사에 61,546,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모두 의약품 판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은 원고들에 대한 다수주주로서 원고들을 지배하였다.

나. 피고 C, E, F은 원고 B에, 피고 D는 G에 각 소속된 근로자였다.

피고들은 지배주주인 H 등의 지시에 따라 소속 회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과 G의 사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 C의 마지막 직책은 원고 B의 대표이사였는데, 법인등기부상 피고 C은 2018. 10. 31.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피고 D, E, F은 같은 날 각 퇴사하였다.

피고 C은 퇴사 이전인 2018. 7. 27.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일 이후 원고들, G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D, E, F은 퇴사 이후 피고 C과 함께 I 영업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인 내지 대표이사로서 재직 당시 원고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퇴사 이후에는 원고들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빼돌려 자신들의 영업으로 옮김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19. 10. 15.까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퇴사일 이전에 관한 부분 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⑴ 피고 C의 퇴사일 법인등기부상 피고 C이 2018. 10. 31.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 피고 C은 2018. 10. 1.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 퇴직금 등의 계산도 모두 위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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