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F그룹의 회장인 G 및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H 등이 공모하여 원고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며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7780]를 제기하였는데, 위 1심은 2013. 9. 5. ‘위 G, H는 각자 원고에게 4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위 G에 대하여는 2013. 9. 27., 위 H에 대하여는 2013. 9. 28. 각 확정되었으며, 위 G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한편, 피고 C는 2012. 11. 28.경 원고(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H였다)에게 합계 5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합계 55억 5,000만 원의 I증권 계좌의 예금을 위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그 후 피고 C는 2012. 4. 4.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I증권 계좌에서 합계 5,586,487,263원(= 3,471,952,452원 2,114,534,811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5. G와 사이에 G에게 55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2. 7. 4.,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 회사가 위 G로부터 J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26,034주와 K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7,000주(합계 약 70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G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담보인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 권리를 갖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H였다)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의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