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원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이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① 계약일; 2007. 1. 26., 여신금액; 35억 원, ② 계약일; 2015. 9. 1., 여신금액; 3억 원 ⑵ C은 2009. 1. 28. 채무 연체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5. 9. 1. 현재 원고 저축은행은 C에 대해 위 각 대출금채권 합계 9,504,668,027원(=원금 3,629,375,000원+이자 5,874,605,851원+이자 연체료 687,176원)을 가지고 있다.
나. 관련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 ⑴ C의 대표이사는 E이고, 피고 A(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그의 처이며, 피고 B(이하 ‘피고2’라 한다)는 C의 사내이사이자 피고1의 언니이다.
⑵ C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① 2012. 10. 2. C 계좌에서 피고1의 국민은행 계좌로 53,185,000원이 송금되었다.
② 2012. 10. 3. C 계좌에서 피고2의 계좌로 33,845,000원이 송금되었다.
③ 피고2의 위 계좌에서 피고1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4. 15,000,000원이, 2012. 10. 5. 8,845,000원이 송금되었다.
④ 2014. 5. 12. C 계좌에서 피고1의 기업은행 계좌로 9,7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26.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인 2014. 9. 11. 이전에 피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