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5 2018가단549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1,1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1,1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