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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0가단4191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인정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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