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46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