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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3:00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을 가로질러 길을 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술에 취해 공사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참마루 건설의 직원인 피해자 C 등 공사 관련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덤프트럭이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관련 구금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징역형 5회를 포함하여 50회를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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