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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나3001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631,28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E과 사이에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B은 G미술학원의 원장이고, 망 H는 2008. 10.경부터 피고 B의 근로자로서 G미술학원의 학원통학차량인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킨 운전자이다.

3) 한편 망 H는 2010. 3. 11. 사망하였는데 피고 A, C, D은 망 H의 자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나. 1) 망 H는 2009. 8. 24. 14:20경 포항시 동해면 약전리 소재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G미술학원의 맞은 편에 위치한 J주유소 부근 공터(이하 ‘이 사건 하차 지점’이라 한다)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여 위 학원생인 K(L생, 사고 당시 만 7세)을 하차시켰는데, 당시 망 H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2) E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하차 지점 옆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 차량의 앞을 지나 도로를 횡단하던 K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K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09. 11. 18.부터 2016. 2. 25.까지 의료법인 한성재단 등에 K의 치료비로 합계 26,312,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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