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유한 회사 D( 이하 ‘D’) 의 거래처에 주류공급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당시 D는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J, L은 2011. 1. 1. 경 주식 지분 3 : 5 : 2의 비율로 D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인수 당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
J은 아들 E 명의로, L은 처인 S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 16. 경 ‘ 이 사건 부동산을 D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류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2011. 3.부터 2011. 7.까지 매월 말일에 8,3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주류공급회사인 페르 노리 카 코리아 임 페리 얼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 3억 원, 디 아지 오 코리아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D는 2011. 2 월경부터 2011. 7. 월경까지 페르 노리 카 코리아 임 페리 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페르 토리 카 코리아로부터 5억 원을 상회하는 주류를 공급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8,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3. 30. ①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3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은 15개월 후에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450만 원을 지급하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