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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나50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5. 23. 이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은 평택호 진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4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와 공동으로 수급한 주식회사 남양건설과 관련이 있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A은 이 사건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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