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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69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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