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6449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 B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구단5506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46,611,160원과 32,486,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4행의 "원고 등"을 "원고"로 고친다.
○ 제2쪽 제16행의 "원고 등"을 "원고"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의 "2020년 1월"을 "2020. 1."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 외 3인은"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들 3인과 함께"로 고친다.
○ 제4쪽 제14행의 "법"을 "법령"으로 고친다.
○ 제5쪽 제7행의 "(1급 중증 장애인, 곱사등이, 일명 꼽추)"를 삭제한다.
○ 제5쪽 제11행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로 고친다.
○ 제5쪽 제17행의 "법령"을 "개발제한구역법 및 그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3행의 "법률"을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시행령"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하였으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유예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 제3호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0. 5. 1. 에 이르러서야 남양주시장에게 정비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 제11쪽 제 18행의 "그리고" 부터 제21 행의 "특히 "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권순열
판사 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