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0. 12. 29. 설립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4. 1. 원고에 재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6. 참가인에 대하여 “2014. 10. 20. 17:10경 마교리 부근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2015. 2. 4.부터 2015. 3. 3.까지)’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9.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노동조합(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대부분이 가입함,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 없이 또는 약식 상벌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년도 노사합의문에서 상벌위원회 생략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단체협약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