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와 피고인 A은 2008.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 A, E은 2009. 2.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다.
D와 피고인 A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F가 자금난에 처해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사실은 E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25. E을 피해자에게 부동산컨설팅전문가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D, E은 2009. 6. 3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E이 5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E은 ‘매매를 의뢰받아 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안양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피해자 운영 회사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건물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5억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피고인 A은 ‘대출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원을 달라’고, E은 ‘당장 약속이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야 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바로 대출경비 3,500만원을 달라’고, D는 ‘자신이 대출을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D,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대출경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D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