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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1. 00:10 경 부산 중구 C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약 10분 간 횡설수설하며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 부산 중구 F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위 G 지구대 앞길에서 위 D의 신고를 받은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 무슨 일이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위 H의 상의 근무 조끼를 움켜잡고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한 뒤 종이컵에 있는 물을 위 H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증 제 1호 (I 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계속적으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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