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20:3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개새끼야, 십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21:35 경 제 1 항 장소에서 ‘ 정신 이상한 남자가 행패 부리고 난리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십 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꺼져. ’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포 통지치 못한 경위 및 피해부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