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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8. 01:1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3의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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