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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27에 있는 일동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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