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4:57경 전주시 덕진구 B여관 부근 C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내과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1), (2),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