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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 영도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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