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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C 담당자 D으로부터 자동차보험청약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의 기본사항란 중 보험기간란에 “2012. 7. 11. - 2012. 10. 11.”, 계약자란에 “E”, 피보험자란에 “E”, 차량사항란 중 차량번호란에 “F”, 차명란에 “뉴스포티지 VGT”, 차종란에 “승용-중형2종”, 하단의 보험계약자란 중 성명란에 “E” 등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청약서 용지 하단의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의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각 사항란에 동의함이라고 체크되고, 하단의 피보험자란에 “E”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청약서 용지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청약서 용지 하단의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청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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