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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은 이유 무죄] 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 D과 함께 살면서 위 피해자들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는 커 녕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였고,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 도 추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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