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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선고 2019후12179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9후 12179 등록무효(상)

원고(탈퇴)

엠체엠 홀딩 아게 (MCM Holding AG)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2019. 12.12. 선고 2019허3106 판결

판결선고

2020.4. 29.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상표법 ( 2016. 2.29.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 1 항 제 10 호 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 의 선 사용 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 의 사업 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 의 중복 정도 등 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 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 을 쉽게 연상 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2. 가. 원 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 선 등록 상표 "MCM"을 사용한 상품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 매출액, 광고 실적 ,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 거래 범위 등 을 고려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인 2015. 12. 10.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2 )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 영문자 MCM·C"와 영문자 "... ano.. " 이 결합 되어 있다. M'CM·C"는"...ure.."의 상단 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 가 " MIC MAC LAB " 에비해 상당히 크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 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수요자들이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 " MCM " 은 '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 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다.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는 사정 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 백 , 가죽 ,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함지갑'으로,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선 등록 상표 의지정상품인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 케이스 , 보스턴백, 등산백, 학생가방,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접이식 지갑 등'과 서로 유사 하다. 뿐만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수요자 층 은 가방, 지갑의 수요자 들 로 원고 승계 참가인의 선등록상표의 수요자 층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 MCM " 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 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0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 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 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 호 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 1 항 제 10 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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