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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없고, 2000년 이후 교통관련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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