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없고, 2000년 이후 교통관련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사안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