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B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