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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이를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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