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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4067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못, 철물, 안전용품 등을 제조,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3.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3. 2. 18.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E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위 E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철못 등의 철물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철물 자재 등을 납품하면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자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철물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3. 3. 31.부터 2013.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일반못, 프레타이, 결속선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한 물품대금이 66,957,066원(C공사현장 50,737,005원, D 공사현장 16,220,0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E가 공모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자재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30.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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