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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친구인 D는 주식회사 E의 지시를 받아 포천시 F에 위치한 G골프장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D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토목자재를 공급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8. 3. 14.부터 2018. 3. 31.까지 합계 924,5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토목자재를, 2018. 4. 1.부터 2018. 6. 25.까지 합계 11,623,9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토목자재를 각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 H,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목자재를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3. 14.부터 2018. 6. 25.까지 토목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11,623,92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23,9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직원인 H,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토목자재 공급 약정을 체결한 다음 토목자재를 공급하여 11,623,92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11,623,9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H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이 사건 현장에 공급한 자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금액 924,5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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