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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47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471,980원 및 그 중 1,005,883,62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100,588,3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CPAP L.P.’라 한다

)는 케이만 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이다. 2) Asia Investors LLC(이하 ‘AI’라 한다)는 미합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Travelers Property Casualty와 MetLife가 각 20% 지분을, 홍콩 소재 법인인 Citicorp Securities Asia Pacific Ltd.(이하 ‘CSAP’라 한다)가 60%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3) CVC CPAP L.P.와 AI는 66.67% 대 3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Dairy Luxembourg S.A.R.L(이하 ‘KDL’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4) KDL과 내국법인인 디엠푸드 주식회사의 경영진은 1999. 12. 10. 88.75% 대 11.25%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벨기에 법인인 Korea Dairy Holdings N.V.(이하 ‘KD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매수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1) KDH는 1999. 12. 21. 덴마크 축산개발 주식회사(3DC)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디엠푸드(이하 ‘디엠푸드’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매입한 후, 2005. 7. 20. 원고에게 170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로써 12,374,617,464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천징수해야 할 법인세액은 ‘지급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즉 주식 매각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17억 원(양도차익의 25/100에 해당하는 3,093,654,366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이라 한다)이다.

3 한편, 원고는 양도인인 KDH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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