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 헤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2009. 6. 1.에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6,4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1은 2003. 5., 원고 3은 2003. 7., 원고 4는 2003. 4., 원고 5는 2004. 6., 원고 6은 2004. 9. 룩셈부르크 법인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s, S.ar.L(이하 ‘론스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 법인이고, 원고 2는 2001. 2. 버뮤다 법인인 LSF3 Korea Capital I, Ltd.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 법인인데, 2001. 4. 룩셈부르크 법인인 LUX Euro-Asian Investment II, SarL(이하 ’LUX')이 원고 2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현재까지 100%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배당 지급 거래 1) 원고 1은 2007. 12. 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소득과 동일한 금액인 3,364,469,326원을 2008. 1. 14. 원고 1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결의하였다. 이후 원고 1은 2008. 1. 21.에 15,762,966,962원의 배당금을 원고 1의 주주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 1,432,996,990원(=15,762,966,962원×10/110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함. ,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원천징수하여 2008. 2. 11.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2008. 2. 4. 위 배당 지급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한편, 나머지 원고들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원고 2는 2007. 12. 20.에 1,143,608,714원, 2008. 3. 31.에 2,774,333,946원 합계 3,917,942,660원(=1,143,608,714원 2,774,333,946원)을, 원고 3은 2008. 3. 24.에 3,579,520,270원을, 원고 4는 2008. 2. 20.에 4,827,270,276원을, 원고 5는 2008. 1. 22.에 6,250,365,867원을, 원고 6은 2008. 1. 14.에 44,355,387,541원을 각 나머지 원고들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결의하였는데 이하 원고들의 위 배당결의 전부를 '이 사건 각...